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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바늘 등 손상성폐기물 전용 용기 내부 비닐주머니 ‘불필요’
관리자
조회수 : 6156   |   2005-06-17
환경부, 효과미흡·자원낭비 등 문제 확인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올해부터 주사바늘, 수술용 칼 등 손상성 폐기물은 별도의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토록 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손상성 폐기물을 담는 전용용기에서 내부주머니를 부착하지 않고 사용해도 된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손상성 폐기물 전용용기의 내부비닐주머니로 인해 주사바늘, 수술용 칼 등에 의한 관리인의 위해 노출가능성 증대와 적정용량에 미치지 못하는 소량보관 등의 문제가 제기돼 현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확인결과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내부주머니의 필요성이 미미하다고 판단, 앞으로 부착하지 말도록 관련 단체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내부비닐주머니 제거 허용과 관련, ▲손상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의 강도가 충분해 파손 가능성이 적고 ▲내부비닐주머니의 손상성 폐기물 유출방지효과 미흡 ▲손상성 폐기물을 용기에 투입시 주사바늘 등이 내부비닐주머니 중간에 꽂혀 폐기물이 용기 바닥부터 쌓이지 않음에 따른 자원낭비 ▲관리인의 위해 노출 가능성 증대 등의 문제점이 확인돼 손상성 폐기물 전용용기에서 내부주머니 제거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를 비롯해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등 의료계는 손상성 폐기물 보관용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의 내부주머니로 인해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등에 관리인의 위해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적정 용량에 미치지 못하는 소량보관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치협은 지난 8일 각 지부를 통해 환경부의 이같은 결정을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 본 기사는 치의신보에서 발췌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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