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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거치지 않으면 레지던트 '불가'
관리자
조회수 : 5614   |   2005-01-11
복지부, '임의수련의 4명 구강외과 레지던트 인정' 병치협 요청에


2005년도 치과의사전문의 구강악안면외과(이하 구강외과) 레지던트 정원이 37%나 미달돼, 지방병원 등이 구강외과 수련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이하 병치협)가 복지부에 임의수련의 4명에 대한 '구강외과 레지던트 인정'을 요청했다 거부당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병치협은 지난달 28일 김성곤 사무국장 명의로 복지부 구강정책과에 '레지던트 선발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접수, 유명수 씨 등 인턴 과정을 이수하지는 않았으나, 수련기관 수련에 준하는 교육을 1년 이상 이수하고 구강외과 수련을 희망하고 있는 4명에 대한 '레지던트 인정'을 요청했다.

병치협은 민원에서 "구강외과 단과병원은 치과 내에서 유일하게 응급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특성상 지역별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국민 구강보건의 정책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그러나 "인턴 수련이 허용되지 않아 많은 지역의 치과응급진료가 무의촌 상태에 이르렀으며, 작금에는 인턴수련자 중 지원자가 없어 구강외과 단과병원의 법적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치협은 "구강외과 단과병원들이 금번에 또 다시 수련의 선발을 하지 못할 경우 더욱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면서 "다행스러운 일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나라에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적은 급료에도 구강외과 수련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며 레지던트 인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에 대한 답변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제2호 제3호 규정을 들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상 인정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라면서 "시행 초기인만큼 안정되게 정착되는 과정이 필요한 관계로 인턴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레지던트로 선발될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치과의사전문의제 제2조 제3호에는 "레지던트라 함은 인턴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 에 소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강민홍 기자 rjunsa@gunchinews.com

* 본 기사는 건치신문에서 발췌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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