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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프란트 환자 ‘평생 비보험’?
관리자
조회수 : 4913   |   2004-11-29
임프란트시술 환자에 대한 보험처리 논란 증가



임프란트를 시술한 환자가 후유증으로 인해 다시 임프란트를 뽑고 치주치료를 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당연히 비보험이다. 다른 치과의사가 치료한 환자의 임프란트 후유증을 치료했다면 이때도 비보험일까?


최근 임프란트를 시술하는 치과가 많아지면서 임프란트 후유증의 보험청구에 대해 질문하는 치과의사가 늘고 있다. 환자는 임프란트 후유증으로 치과를 방문했으나 치료해주는 사람은 실제 임프란트를 시술하지 않았으며 잇몸 염증 및 괴사 상태 등에 대해 치료해주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실제 이런 사례에 대한 보험청구 방법에 대한 문의가 심평원에 들어오기도 했다.


A원장은 임프란트를 시술했으나 하치조신경을 건드려 10일만에 환자의 임프란트를 뽑아야 했다. 그러나 마비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환자는 다시 대학병원을 찾았다. 모 병원에서는 이 환자에 대한 보험처리를 심평원에 문의했다.
당시 심평원 비상근위원들은 “임프란트는 비보험치료행위이며, 비급여행위와 관련된 합병증이기 때문에 비급여로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치협의 임프란트와 관련된 2개의 학회도 올해 초 “비급여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로 인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비급여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그러나 임프란트를 시술한 곳은 평생 비보험으로 치료해야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술자가 임프란트 시술을 잘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몇년 후 임프란트 주변에 잇몸염증 및 괴사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임프란트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꾸준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뽑게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한 번 임프란트를 시술했다고 이에 대한 관리까지 영구적으로 비보험 처리를 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부당하게 생각할 수 있다.
임프란트를 시술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임프란트 후유증(조기 후유증)에 대해서는 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시술 후 몇 년이 지난 환자의 치료에 대한 보험처리에 대해서는 관련학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한 규정이 빠른 시일내에 나오길 바란다.


안혜숙기자 pong10@sseminar.net


* 본 기사는 세미나리뷰에서 발췌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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