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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원 수가인상, 병원은 인하
관리자
조회수 : 4348   |   2004-11-15
공단, ‘요양기관별 협상 요구’ 논란

내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치과와 의원, 한방은 수가를 인상하고, 약국과 병원은 인하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성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적정환산지수 산출 연구결과 요양기관별 적정수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계 전체간의 단체협상을 배제하고 각 협회별 계약제로 단가를 체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공단 이사장의 이러한 요구는 사실상 그동안 점수당 단가 계약을 체결하던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해체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치협과 의협, 병협 등 의약계 단체 대표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매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결정했으며,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장이 공단이사장과 보험수가를 계약해 왔다. 그러나 의약계 전체와의 단체협상을 배제하고 각 직능단체별로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의미가 없어진다.


공단이 인제대 김진현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한 결과 요양기관별 상대가치 점수는 ▲의원 58.3원(2.46%인상) ▲치과 57.8원(1.59%인상) ▲한의원 57.3원(0.69%인상) ▲병원 55원(3.31%인하) ▲약국 53.5원(6.06%인하)로 나왔다.


치과와 의원 한의원은 인상요인이 있으나 병원과 약국은 수가를 내려야 한다는 것.


요양기관별 개별협상을 하면 각 요양기관에 따라 수가를 달리 할수 있어 보험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의협은 이미 “보험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용역결과에서 종별 수가 불균형이 드러난 만큼 일괄적인 수가 계약에 임할 수 없다”고 공식 선언을 했다. 반면 병협과 약국은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 의약계 내부에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수가협상 시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공단의 요구는 의약단체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올해 안에 추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앞으로 상대가치점수 계약에 있어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발언인 만큼 이에 대한 치협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혜숙기자 pong10@sseminar.net


* 본 기사는 세미나리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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