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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제정 두고 각계 첨예하게 대립
관리자
조회수 : 4736   |   2004-07-28
향후 행방 불투명한 간호법 ‘뜨거운 감자’

최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의료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지난 15일 간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간호법안은 제 1장 총칙부터 제 8장 벌칙까지 총 8장 49조로 구성됐다. 이 중 논란의 중심이 된 조항은 제7장 58조의 ‘간호조무사는 제 23조(무면허간호행위금지)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법해석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간호자의 보조업무만 허용되고 진료보조업무는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선 것. 의협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현재 의원급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업무를 볼 수 없으므로 간호조무사만 두고 있는 의원에서는 필수적으로 간호사를 고용해야한다. 이에 의협측은 간호법은 단독으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협 측은 간호단독법을 제정해 각 업무영역을 확고히 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간호조무사협회측의 주장에 관해 간호조무사 정원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불식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간호법제정은 아직 많은 논란의 소지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행방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치과계 또한 많은 의원급 치과 등에서 치과위생사 이외에 조무사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 논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진이 기자
liberty@dentalbrief.com

* 본 기사는 덴탈 브리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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